오늘은 국민연금 납부기한과 수령 나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후 생활 보장, 보험료 부담 분담, 의료 보장, 장애와 사망 시 보장, 사회 안정성 증진 등 장점이 있습니다.
1. 국민 연금 이란
국민연금은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로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가입한 국민은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매달 납부하며, 그에 따라 노후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기는 소득의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198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2. 가입 자격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부터 60세까지의 모든 국민입니다.
단,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있어서 제외됩니다.
3. 납부 기한과 지급 조건
국민연금 납부기한은 만 60세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지급은 10년 이상 불입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년 미만 불입했을 때에는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어 만 60세 이전 또는 이후에 별도 가입도 가능합니다.
4. 내 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에서 로그인하신 후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4. 연금 수령 나이
출생한 연도 | 노령 연금 | 조기 노령연금 | 연기 연금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부터 수령 | 65세까지 |
1953~1956년 | 61세 | 56세부터 수령 | 66세까지 |
1957~1960년 | 62세 | 57세부터 수령 | 67세까지 |
1961~1964년 | 63세 | 58세부터 수령 | 68세까지 |
1965~1968년 | 64세 | 59세부터 수령 | 69세까지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부터 수령 | 70세까지 |
* 국민연금은 "조기 노령연금"과 "연기 연금"의 차이는 선불과 후불의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5. 연금 수령금 보기
* 국민연금은 납부 금액에 비해 향후 수령액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납부기한과 수령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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