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에는 "입원"정의, 입원 진료 기준과 통원 진료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입원의 정의, 입원 진료 기준과 통원 진료 기준은 각종 사고 시 조사나 보험 적용 여부 등 재정적인 분야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1. "입원"의 정의
▶ 근거 : 대법원 판결 2004도 6557 / 2008도 4665
▶ 입원이라 함은
①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이 매우 낮거나
②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
한 경우
③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④ 약물 투여 ·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
을 끼치는 경우
⑤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⑥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2. 입원 진료와 통원 진료 기준
▶ 근거 : 대한의사협회 "입/통원 진료"의 기준 (2005.12.31. 회신문)
▶ 입원 기준
① 과도한 수상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심적으로 불안한 경우
③ 외래 진료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통원 기준
① 수상부위나 수술부위에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고 보행이 가능한 경우
② 보행이 가능하고 환자의 움직임이 환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고정을 하지 않거나 안정이 필요 없는 환자
④ 보행이 가능한 환자 등에서 근거가 없고 원인이 안된 동통만을 호소하는 경우
이상으로 "입원"정의, 입원 진료 기준과 통원 진료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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