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는 적의 침공이나 국가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등 일련의 자위적인 활동으로, 민방위 교육과 제외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민방위 대원도 신조가 있답니다
○ 우리는 굳게 뭉쳐 내 마을 내 직장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 우리는 어떠한 재난도 스스로 이겨내는 향토의 역군이 된다.
○ 우리는 항상 배우고 훈련하여 민방위를 생활화한다.
○ 우리는 나라의 번영과 통일을 이룩하는 초석이 된다.
● 민방위대원 편성 기준
- 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이 되었을 때,
그다음 해부터 8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그다음 해부터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됩니다.
● 민방위교육 대상 연령
- 대상 연령 : 198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2023년 기준입니다)
● 2023 민방위 교육 개요
- 1~2년 차 : 4시간 (집합교육)
- 3~4년 차 : 2시간 (사이버 교육)
- 5년 차 이상 : 1시간 (사이버 교육)
- 민방위 대장 : 4시간 (집합교육)
- 기술 지원대 : 4~8시간 (집합교육)
* 집합교육 : 교육 통지서의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여 참석합니다.
* 타 지역에서 교육 참석 희망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https://www.safekorea.go.kr/)
에서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여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사이버 교육 홈페이지 : https://www.cdec.kr/
● 민방위 교육 내용
- 민방위 제도 : 민방위 개념과 필요성, 민방위대 임무 및 기본 소양
- 역할 실습 : 응급 처치, 소화 대비, 화생방 사태 대비
● 민방위교육 제외자
-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군인, 현역 입영 대상자
- 공무원 (경찰, 소방, 교정직)
- 청원경찰, 의용 소방대
- 병역법상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공중 보건의 등)
- 등대원, 원양 어선이나 외항선 6개월 이상 승선한 선원
-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생 (1년 이상)
- 심신 장애인이나 만성 허약인 (의사 진단서 첨부) 등
* 위에 명시된 교육 제외인에게 교육 안내가 있었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제외 신청을 하시면 되며,
당연 제외자는 매년 민방위 교육 제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기간 내 교육을 받지 못했을 때
- 교육기간 내 교육 미 이수 하였을 때 보충 교육(1차, 2차) 있을 때 받으시면 됩니다.
- 민방위 교육은 연중 보충교육을 포함하여 3회 있으니 연중에 한 번이라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기타 사항
- 민방위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https://www.safekorea.go.kr/)를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대원 교육대상자와 제외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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