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에는 전자 여권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질병상황으로 미뤄왔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2021년 12월 21일부터 전면 발급을 시작하였습니다.
● 여권(旅券, Passport)이란?
여권법 제2조에 의하면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며 소지자를 보호하는 공문서에 해당
하며, 외국 여행을 할 때에는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여권은 여행국가가 어디냐에 따라 제한되며 비자를 요구하는 나라도 있어 비자와 구분됩니다.
* 비자(VISA) : 비자(VISA)란 여행하려고 하는 대상 국가에서 자국에 입국하여도 좋다는 승인의 표시
이며, 여행국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 전자여권(電子旅券)의 특징
① 전자칩에 개인정보와 얼굴 사진의 바이오 인식 정보를 저장한 여권
② 여권 내부에 칩과 안테나를 추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 기준에 맞춤
③ 3중으로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여권의 위·변조가 어려움
④ 전자칩 판독으로 개인정보면의 기계판독영역 조작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여권과의 차세대 전자여권 차이점
- 재질 변경 : 개인정보면이 종이 재질에서 내구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폴리카보네이트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 그 외 여권 번호 체계 변경과 개인정보면의 일자 표기 방식 변경을 하였습니다.
● 여권의 종류와 구분
여권은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나눕니다.
사용 가능 횟수에 따라서는 단수여권은 출국과 입국 때 각 1회에 한정하여 사용가능하며,
복수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외국 여행을 할 때 사용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여권 발급 대상
여권법 제2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령에 따라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발급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며, 복수 국적자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여권 신청
- 신청자 :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 (발급대상자가 18세 미만일 때는 미성년자 법적보호자가 신청)
여권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 후 지문 채취
- 발급소요기간 : 4일 (공휴일 및 주말 미포함)
● 구비 서류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1개를 택하여 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 발급 관청 민원실에 비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과 서명은 본인이 직접 기재합니다.
- 여권용 사진 1매 : 뒷배경이 없는 흰색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라야 합니다.
· 사진 규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 이 규격만 가능합니다.
· 즉석사진, 뿔테 안경, 컬러 렌즈 착용은 안됩니다.
● 여권신청 시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대리인에 통한 여권신청도 가능합니다.
● 전자여권 발급 등의 수수료
● 여권 재발급 인터넷 신청
- 조건 : 기존에 여권을 발급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하여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 정부 24 → 신청하기 → 로그인 → 서류 작성 → 여권 사진 등록 → 신청 완료
* 여권을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반드시 직접 창구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기타 사항
- 전자여권 발급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 민원실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 이외에 여권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전자여권(電子旅券) 발급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는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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