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에는 지문 등을 사전 등록함으로써 실종된 사람을 찾아주는 제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문 등 사전 등록"이란 실종에 대비해 아동 등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실종 시 가족을 빨리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 사전 등록제도 개요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 신청을 받아 아동등의 지문·사진 등 정보를 경찰청 실종자관리시스템(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 12. 7. 1. 시행)
※법적 근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 추진 배경
아동이나 장애인은 언제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할지 모릅니다. 또한, 경찰청은 ‘치매노인 실종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기치 않게 다가오므로 평소에 보호자가 경각심을 갖고 예방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사전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실종자 상황
치매 노인 매년 10,000명씩 실종되고 있으며, 신분확인 지문등록은 2022년 현재 39%입니다.
● 사전등록 현황과 등록률
(출처 : 경찰청, ’ 18. 7월 말 현재)
구분 | 계 | 18세 미만 아동 | 지적 장애인 | 치매 환자 |
대상자(명) | 9,352,114 | 8,480,447 | 326,776 | 544,891 |
등록 실적(명) | 3,973,092 | 3,812,841 | 84,947 | 75,304 |
등록률(%) | 42.5 | 45.0 | 26.0 | 13.8 |
※ 전체등록률 42.5% (18(18세 미만아동 45%, 지적장애인 26%, 치매환자 13.8%)
● 사전 등록 시 발견 소요 시간
(출처 : 경찰청, 단위: 분)
구분 | 전체 | 18세 미만 아동 | 지적 장애인 | 치매 환자 | |
사전 등록시 | 51 | 39 | 63 | 54 | |
미등록시 | - | 4,902 (81.7H) | 4,554 (75.9H) | 708 (11.8H) |
※ 미등록 시 발견 소요시간 : 아동 126배, 지적 장애인 72배, 치매 환자 13배 증가
● 등록 대상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 등록 방법
- 안전 드림 홈페이지(앱),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에서 등록
☎ 문의 전화 :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등록 홈페이지
-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https://www.safe182.go.kr)에 접속하고 사전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지문 등을 사전 등록함으로써 실종된 사람을 찾아주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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