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년 사용해 오던 강원도 명칭이 사라지고 2023년 6월 11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정부와 도민은 법의 취지를 바로 알고 남북 교류와 평화 관광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배경과 의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o 강원도는 남북 분단의 최전선에 위치하여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o 강원도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o 강원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o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촉진 등을 위해 설치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의 의의를 열거해 보면
o 강원도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촉진합니다.
o 강원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o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촉진
o 강원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례 부여
o 강원도의 자치권 강화
o 강원도를 국제적인 관광, 스포츠, 문화 중심지로 육성합니다.
o 강원도의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극복합니다.
o 강원도의 안보적 취약성을 해소합니다.
o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강원도 발전에 기여합니다.
2. 추진 과정
o 2021년 이전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논의됨.
- 철원 ~ 평강 평화 영농 지대
- 화천 ~ 김화 수자원 평화 이용 지대
- 양구 ~ 창도 ~ 금강 문화관광 자립 지역
- 금강 ~ 설악 국제생태관광지구
- 남북일제 고성군, 접경 지역 지원 중심지 춘천, 내륙 평화특별자치도 지원 지역, 해안 자원 공통 이용 협력 지역 등을 논의했습니다.
o 2021년 10월 19일 : 미래형 특별자치도 설치 제시
- 강원미래연구원에서는 “선언적, 이념적 의미에 불과한 평화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제와 산업에 도움이 되는 미래형 특별자치도, 경제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발표함.
o 2022년 :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강원도를 경제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함.
o 2022년 5월 16일 : 이광재 국회의원 요청으로 국회안전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의결되었으며, 5월 26일 법사위 통과, 5월 29일 본회의 통과됨.
o 2023년 6월 11일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3. 강원특별자치도 vs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강원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
출범일 | 2023년 6월 11일 | 1994년 7월 1일 | |
위치 | 강원도 | 제주도 | |
면적 | 16,829.7㎢ | 1,850.3㎢ | |
인구 | 1,539,038명 | 677,057명 | |
주요 산업 | 관광, 농업, 제조업 | 관광, 농업, 수산업 | |
특징1 | 강원도는 산악 지형이 많고, 제주도는 해안 지형이 많다. 강원도는 제주도보다 인구가 많고, 강원도는 제주도보다 면적이 넓다. 강원도는 제주도보다 산업이 다양하다. | 제주도는 한라산이 있고, 강원도는 설악산이 있다. 제주도는 강원도보다 기후가 온화하다. 제주도는 강원도보다 관광객이 많다. | |
특징2 | 북한과으 접경 지역, 수도권 상수원 제공, 산림 자원이 풍부하다 |
국제 관광 도시, 접근성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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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3 | 지리적 규제 많다. 환경적 규제 많다. |
국제관광도시로 규제가 적다. | |
특례 | 강원특별자치도는 재정 지원, 규제 해소, 재정 자립도 강화, 자치권 확대 등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을 예정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1994년 7월 1일에 출범한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자치도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규제 해소, 재정 자립도 강화, 자치권 확대 등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았다. | |
출범 | 영문명칭 : Gangwon State 628년만에 강원도 명칭 사라짐.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됩니다. 규제 완화로 맞춤형 운영 가능함. |
영문명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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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 내용 | 산업 분야 자치권 부여 행정기관과 공무원 정원 자율적 조정 국세 이양 등 재정적인 특례 적용 |
중앙정부로부터 4660개 권한 넘겨 받음, 감사위원회 자체 감사, 도 조례로 학교설립과 운영 자율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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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점 | 아직 미정이나 경제특별자치도로 출발하여 한반도 통일의 중심지로 가는 평화특구로 발전 |
국제자유도시를 모토로 영어교육도시로 거듭남. (국제학교,외국인학교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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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안 | 23개 조항, 환경, 산림, 농림, 국방 등의 큰 틀만 정리된 상황임. 재정 지원이나 산업 특례 등이 빠졌음. |
323개 조항 | |
비판 | 남북협력과 평화 등의 본질이 훼손됨. 법적인 선언만 있고 지향점이 불명확. 정치적인 이슈와 맞물려 23개 조항 밖에 없는 껍데기 법이다. 특례 조항이 없다. |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투자,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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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1 | 시와 군의 지방자치단체와 시군 의회 기존대로 존치함. 시장,군수도 민선 그대로 유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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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2 | 각종 행정과 문헌 등의 대대적인 수정 작업에 착수함. 각종 신분증 등 자치도로 발급됨. 도로 표지판,현판 등 교체 작업 착수함. |
4. 정부와 도민의 과제와 발전 방향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 환경 보호, 교통 인프라 확충, 교육 및 의료 지원 등을 통해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북의 접경 지대의 평화 구상이 빠질 수 없습니다. 남북협력과 평화 등 정부와 협력해야 하는 과제와 발전 방향은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평화 관광 활성화로 DMZ와 같은 평화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정부와 강원자치도는 평화 관광을 활성화하여 남북 화해와 협력을 증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단된 개성공단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공동 산업단지 조성 등 남북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고, 남북의 과학 기술 발전도 도모함으로써 통일의 기초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2024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하며, 강원특별자치도는 휴전선을 경계로 하여 남한은 춘천을 소재지로 둔 강원도가 북한은 원산을 소재지로 둔 강원도가 형성된 지역으로 남북 경제와 평화가 로드맵으로 제시되어야 함은 지리적인 여건이나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아도 당연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과 도민이 희망하는 특별자치법의 취지이며 본질일 것이며, 국가는 그 역할을 충실히 실천함으로써 통일의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무리
남북 지도자들의 말말말!
실천 없는 말은 한낱 소설에 불과합니다.
"남북은 하나다." - 김일성 주석
"남북은 함께 발전해야 한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
"남북은 평화롭게 통일해야 한다." - 문재인 전 대통령
"남북은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남북은 문화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 이명박 전 대통령
"남북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강해질 수 없다." - 김대중 전 대통령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 노무현 전 대통령
"남북통일은 우리 민족의 숙원이다.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이루겠다." - 문재인 전 대통령
"남북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다." - 이승만 초대 대통령
"남북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세계 평화의 기수가 될 것이다." - 박정희 전 대통령
"통일은 우리 민족의 미래다." - 윤석열 대통령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를 함께 알아보고 정부와 도민들의 희망을 통일의 실천으로 가는 힘차고 가슴 뿌듯한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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