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과 직장가입자 자격이 바뀌거나, 소득 또는 재산 등 자료의 변동으로 여러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나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환급금 구분
① 본인부담 환급금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②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③ 기타 징수금 환급금
기타 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2. 조회/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로그인하신 후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면 건수와 금액이 나오니 환급금 발생 시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신청 예시
4. 과오납금 현황
2022년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3천406만 건, 5조 3천404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3천230만 건, 5조 2천111억 원이 지급 처리되고, 52만 건, 429억 원이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지만, 124만 건, 864억 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공단 수입으로 전환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3년 경과 시 공단 수입으로 들어가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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