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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보험 손해 보상금을 받아 줍니다

by life journey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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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은 손해사정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신체, 재물, 차량사고에 대해 피보험자와 피해자 입장을 대변하여 보험손해 보상을 받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1. 손해사정사란?

2003년 보험업 법 개정으로 기존 손해사정인에서 손해사정사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 회사나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선임되며,

보험금이나 손해 배상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보험 계약서나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합니다.

이를 토대로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며, 필요시 현장 조사나 증인 신청 등의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손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손해 배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2.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

손해사정사는 신체손해, 재물손해, 차량손해로 크게 나누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보험 손해사정 :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험 계약서를 기반으로 사고 경위를 검토하고 사고 당시의 시장 가격, 수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2. 화재 보험 손해사정 : 화재 발생 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화재 당시의 재산 가치, 수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3. 해상 보험 손해사정 : 선박 사고나 해양 사고 발생 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선박, 화물 등의 가치와 수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4. 산업재해 보상 손해사정 :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산업재해의 종류와 정도, 피해자의 직업,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5. 기타 보험 분야 : 생명보험, 건강보험, 소재 보험 등 다양한 보험 분야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시험은 금융감독원이 보험개발원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시험은 1차 객관식과 2차 주관식 논술형으로 치러진다.

합격기준은 1차와 2차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하나, 1차 2차 과목당 40점 이하면 과락으로 불합격된다. 단, 2차는 합격인원 기준이 정원에 미달하면 성적순으로 뽑는다. 

1차 시험 과목 : 보험업 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의 3과목으로 각 40문항이다.

   -  재물손해사정사의 경우는 영어 공인 시험으로 대체한다. (보험개발원 영어시험대체제도 참고)

 

2차 시험 과목

   - 재물손해사정사 : 회계원리,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차량손해사정사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 신체손해사정사 : 의학이론, 책임․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인배상 및 자기 신체손해)

 

4.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독립 사무소를 개업을 위해서는

①  시험에 합격   

②  손해사정법인에서 6개월간의 업무로 수습 손해사정사의 과정을 마치거나

     2년 이상의 손해사정 경력을 감독기관에 제출하여 정식 손해사정사 등록을 하여야 하며

③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개업 교육을 마친다.

④  손해사정업으로 금융감독원 등록한다.

⑤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개설한다.

 

희망자는 해박한 지식은 물론 업무로 얻은 경력과 영업 노하우로 성공하는 사업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5. 손해사정사 보수

손해사정사가 수임받은 업무는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손해사정서를 작성해 해당 보험사에 제출한다.

 

손해사정사는 피보험자가 수령한 보험금에서 일반적으로 10% 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규모에 따른 재물, 차량, 신체손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 규모의 상황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변동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계약과도 유사하며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때에는 소송이나 사고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발생에 따른 착수금 등을 선불로 해야 할지 후불제로 할지, 중간 정산 여부, 전액 후불로 할지 등을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주의점으로는 보험 사기와 연관됐다든지 중개인인지 등과 함께 손해사정사 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손해사정사 등에 위임해서 보험 손해 보상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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