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누수로 아래층 피해 수리비 일상대상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받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아파트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아래층에 누수 등 피해를 입혔을 때 수리비가 듭니다.
1. 일상대상 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이나 가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상적인 사고나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며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2. 일상대상 배상책임보험 종류
1. 개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장
2. 가정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3.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 반려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3. 보상 범위
일상생활에서 입힌 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사건 건당 1억 원의 한도 상품이 많으며 자세한 것은 보험증권이나 보험사에 알아봐야 합니다.
1. 상해/부상 : 의료비 및 생활비 지원
2. 재산손해 : 재산 손해 금액 보상
3. 기타 :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금액 보상
4.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하고 파인을 검색하여 보험증권의 "내 보험 다 보여"를 클릭합니다. 어떠한 보험을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증권의 약관을 보시기 바랍니다.
5. 보험사에 수리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누수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서류를 살펴보면
1. 보험금 청구서(보험회사 비치)
2.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 실거주 가족 모두 작성
3. 사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등본(정보 모두 표기)
4. 우리 집 누수 점검 업체의 누수확인서(업체 자유 양식)
5. 수리비 견적서
6. 수리비 납부 증빙(이체 내역 등)
7. 우리 집과 피해세대의 공사 전 후 사진
천재지변, 고의 등은 보상이 불가하며,
일상대상 배상책임보험의 다른 피해도 청구할 때 위 서류를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보험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누수로 아래층 피해 수리비 일상대상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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