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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라 6%~45%로 차등 적용되는 등 연도별로 다소 복잡하지만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2.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4.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2.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4.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 국세청 홈페이지 : https://www.nts.go.kr/
마무리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은 양심적인 시민의 의무입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세율(6~45%), 신고 납부, 가산세 등 일부 조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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