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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토지 손실보상 받는 방법과 구비 서류

by life journey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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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은 편입 토지의 손실 보상받는 방법과 구비할 서류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서 개인의 토지가 편입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손실 보상을 받습니다.

 

 

1.  손실 보상 협의

시행처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손실 보상 협의 요청 문서를 발송합니다. 발송되는 문서에는 협의 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o 협의 기간 : 2000.00.00~2000.00.00

o 협의 장소 : 시행처가 정한 장소

o 협의 방법 : 관계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개별 협의

o 보상 시기 :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소유인 청구 계좌로 입금

o 구비 서류

o 보상 내역 

 

2.  계약 절차

o 보상 계약 체결은 보상금을 수령할 본인이 직접 응하셔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할 때에는 위임장 등 시행청이 지정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 완료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o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근저당권, 지상권, 압류, 가압류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 근저당 등 소유자가 사전에 말소나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o 세금 체납(국세, 지방세)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 납부 확인이 되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o 토지 소유자와 지장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유자가 합의(계약 체결 시 인감증명서를 각각 1부씩 첨부한 소유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3.  지급 절차

o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계약 체결 직후가 아님)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좌 입금합니다.

   - 토지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입금 처리

   - 지장물 : 계약체결 후 지장물 소유사실확인 후 입금 처리

   - 영농 손실 : 계약체결 및 사실관계 확인 후 입금 처리

o  토지와 지장물을 같이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토지 보상금과 지장물 보상금을 함께 계좌입금합니다.

o 통상적으로 보상금은 이전 등기 등을 마치고 계약 체결 후 4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나 시행처의 예산 사정 등에 다라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보상금 산정 관련 사항

o 시행처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편입되는 토지, 건물 및 기타 지장물 등 보상 목적물에 대한 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o 보상액의 산정은 사업 규모에 따라 대체적으로 2개~3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5.  기타 사항

o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등기 비용 이외에 소유자가 처리해야 할 권리 등 관련(근저당권 해지, 압류 해지 등)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o 토지 및 주택의 경우 보상금의 지급은 계약절차 직후가 아니라 소유권의 이전 등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o 보상금 지급 완료 후에는 토지 소유자가 요구 시에는 "수용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o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해서는 회계사나 세무사 등과 상담하시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o 국세에 대한 상담을 받으려면 국세상담센터 ☎ 126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o 세금 관련 업무는 사업 시행처와 무관합니다.

o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행처에서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용 개시일 이후 보상금은 관할 법원에 공탁되면서 토지 등의 소유권 및 토지에 대한 사용 권리는 사업시행자에게 있습니다.

 

6.  구비 서류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시행처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나 대체적인 서류를 기술해 봅니다.

<토지 보상 공통 구비 서류>

o 인감증명서 : 2부, 전국 읍면동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o 주민등록초본 : 2부, 주소 전체 이력 포함

o 지방세 완납 증명서 : 1부, 전국 읍면동

o 국세 완납 증명서 : 1부, 관할 세무서 또는 전국 읍면동 

o 예금 통장 사본 : 1부, 입금한도 없는 것

o 주민등록증 사본 : 1부, 운전면허증 사본도 가능

o 인감도장(법인 : 법인 인감)

 

<물건 보상>

o 위 공통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o 해당 물건의 건물물관리대장이나 건물 등기부 등본 각 1부씩 구비하고, 물건(무허가, 기타 물건 등)의 소유사실확인서(토지 소유자 및 인우보증인 1인 확인, 각각 인감증명서 첨부)를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 상속등기 미필자는 상속등기 완료 후 신청하시고, 미등기와 합유 재산 등은 별도 문의를 권합니다.

 - 등기부등본상 채권제한이 있는 경우는 말소절차 이행 후 계약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보상계약 체결하는 경우 위임장(시행처가 정하는 소정양식),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용도: 위임용),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그 외 기타 서류 등의 유효기간은 시행처에서 정한 기한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편입 토지 손실 보상받는 방법과 구비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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