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은 자신도 모르는 편입토지 확인하고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인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라면 당연히 소유권을 주장하고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1. 편입토지 개념과 일반적 보상받는 절차
편입토지란 공공사업이나 도로 건설 등을 위해 개인이 소유한 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보상 신청을 합니다.
- 해당 지자체에서는 심사를 거쳐 토지의 사용 목적, 면적, 지가 등을 확인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되며,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됩니다.
- 보상금 수령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심사결과서, 토지등기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해당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금은 토지의 면적, 지가, 편입토지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관리기관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대상
- 신청대상은 전국에서 자신의 소유이나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3. 신청 기간
- 토지 소유자인 것을 확인한 다음 해당기관에서 상담받은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보상을 위한 예산 편성 등의 계획을 듣습니다.)
4. 소유자 확인 방법 : 개별공시지가 안내문
-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안내문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안내문에는 개인의 토지 소유 현황이 지번별로 나와 있습니다.
- 이때 자신의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부지나 도로,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은 각종 건물 부지 등으로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5. 나도 모르는 토지란
- 개별공시지가 안내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토지 이외의 지번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안내문의 지번을 모두 검색해서 토지 위치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자신이 알고 있는 이외의 지번이 발견될 때에는 해당 지번의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토지는 등기부 등본이 기준이 되며 자신의 토지를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소유권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6. 보상 절차
- 개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반환을 요구하거나 협의 시 보상 요구 또는
매매
-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을 때 : 토지 해당 지자체의 해당부서에 보상을 요구합니다.
개인 부지는 반환해 주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점유하여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보상방법을 먼저 협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보상 절차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보상을 줄 수 있으므로 보상 요구
시기에 따라 시간이 소요됩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해당부서) → 예산 편성 작업(예산 부서) → 예산 편성(의회 승인) →
토지 감정평가 실시(해당부서) → 소유자에게 보상(해당부서)
- 국가가 점유하고 있을 때 : 해당 기관이 어디인지를 파악하여 사전에 안내를 받아서 추진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자신이 가지는 소중한 권리,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자신도 모르는 편입토지 확인하고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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