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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하고자 2023년 3,67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개요
구 분 | 내 용 |
신청 기간 | 2023년 6월 ~ 2025년 12월 31일 (2년 6개월) |
가입 나이 | 청년 (만 19~34세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납입 한도 | 월 70만원 한도 내 자유 납입 |
가입 유형 |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
가입 방법 |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영업점 방문 * 참여 은행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 등 5대 은행과 DGB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등 |
상품 만기 | 5 년 |
신청 조건 | 개인소득 기준(7,5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
가입 제한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 |
기여금 지원 | 납입금에 비례하여 3 ~ 6% 정부 기여금 지원 |
과세 혜택 | 이자 소득 비과세 |
만기 금액 | 최대 5,000만원 |
금리 구조 | 고정금리 3년, 변동금리 2년 |
중도 해지 | 생애최초 주택구입,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가입자의 퇴직,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위에 열거한 내용은 특별중도해지에 해당되어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습니다. |
*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2. 청년도약계좌 안내사항
o 청년 지원상품 연계 : 복지상품,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의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 가능
o 유사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이 허용됩니다.
ㅇ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023년 3월부터 은행·증권사에서 가입합니다.
o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에서 상품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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